출처:세계일보
링크: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2/0004119864
내 요약: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함께 울고 웃던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.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.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.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. 실제 반려동물 장묘 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 추세다. 한 조사에 따르면 약 30%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으며,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. 매립 행위는 불법이다.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.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41.3%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. 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.5%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. 동물 장묘업체에 처리할 때도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. 더하여 반려동물의 종류도 강아지, 고양이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어 사후 처리가 중요해지고 있다.
내 생각: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사후 처리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. 이 기사를 통해 새롭게 사후 처리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. 하지만 몇십 년을 같이 살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이 가혹하게 느껴졌다. 매장도 가능한 것인 줄 알았는데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같이 살던 가족을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. 앞으로 반려동물 사후 처리 법률이 조금 더 윤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